Ⅰ. 稅法改正 與件 및 基本方向 / 1
Ⅱ. 中産·庶民層 지원 및 企業競爭力 强化 등 支援/ 3 1.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3 2.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7 3.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보완 / 12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지원 / 15 Ⅲ. 非課稅·減免 縮小를 통한 歲入基盤 擴充 / 17 1.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폐지 / 20 2. 과도한 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 / 23 Ⅳ. 變則 相續·贈與 방지를 위한 制度 補完 / 31 1.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 / 32 2.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신설 / 33 3.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신설 / 34 4.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 / 35 5. 경영권포함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 인하 / 37 6. 물납주식의 평가방법 보완 / 37 Ⅴ. 國際去來와 관련된 租稅制度의 改善 / 38 1.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기능 강화 / 39 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보완 / 40 3. 과소자본세제의 개선 / 41 4. 기타 개정사항 / 43 Ⅵ. 企業規制 緩和 및 納稅便宜 提高 / 46 1. 기업 규제완화 / 47 2. 납세편의 제고 / 51 Ⅶ. 알기쉽고 環境變化에 부응하는 稅制의 整備 / 62 1. 소득세법 개편 / 62 2. 부가가치세법 개편 / 63 Ⅷ. 稅制의 先進化를 위한 硏究 持續 / 64 <참고> 개정대상 법령 및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