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금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벌인 결과, 총 409명이 참가해 약 2억원을 환급세금을 최근 관할세무서부터 돌려받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됨.
● 이와 함께 연맹이 지난 4월27일부터 2000년 대학원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은 전국의 근로소득자 105명으로부터 환급서류를 접수,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한 결과 8월27일 현재까지 총 100명의 연맹 회원들이 해당 세금(약 5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됨.
● 연맹은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00년 및 200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잘못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환급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함.
● 2000~2001년에 소득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소득공제 입증서류를 갖추어 연맹 사무실로 송부, 연맹이 환급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임.
● 2000년, 2001년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 받은 경우 ▲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모두 운동에 참가할 수 있음.
● 김 회장은 아울러 "연맹이 환급 청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청구대행 수수료는 아예 없음"이라며 "그러나 회원이 연맹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특별회비를 낼 경우 고맙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뒷장에 보도참고자료 이어짐)
① 작년 하반기에 퇴직하면서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연맹의 환급청구 대행 대상 =2000년, 2001년 연말정산 당시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2000-2001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
● 환급청구시 필요서류(연맹으로 우편송부 서류)
①환급청구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공제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연말정산 세테크 코너의 연말정산 제출 서류코너 참조
③ 세금환급액을 이체 받을 실명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반드시 적어 놓을 것
④연말정산 당시와 현재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의 주소를 적어 보내줘야 함
연맹주소: 우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51번지 덕산빌딩 505호 한국납세자연맹
● 기타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바람(연말정산 관련법은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세테크 코너와 소득세확정신고코너의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참조 바람)
- 환급금액은 연봉과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다름
- 환급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
- 향후 진행사항 등은 이메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