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02. 8. 27
Ⅰ. 8.9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전망
□ 대책 발표이후 집값 상승을 주도하였던 강남지역의 과열현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호가가 하락하는 등 진정조짐
○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단지의 주변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실정
· 대치 은마APT(34평형) : 5억 9천 → 5억 5천만원 (▽ 4천만원)
· 개포 주공APT(22평형) : 6억원 → 5억 7천만원 (▽ 3천만원)
*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前年末·前月·前週대비 증감율, %)
□ 반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강북지역 등의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고, 개발예상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상존
* 지가상승률 : 0.67%('00) → 1.32%('01) → 3.07%('02.상반기)
○ 조합인가를 받은 강남지역 저밀도 단지들은 재건축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실정
* 잠실 주공2단지(15평) : 3억8천 → 4억1천만원 (△ 3천만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8.9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완필요 사항에 대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필요
□ '01.1∼'02.7.31 사이에 거래된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자 12만명 가운데 자금이 불확실하거나 증여혐의가 있는 자중 1차로 483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 8.30∼11.25(60일)간 '98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와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탈루여부를 중점 조사
*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조세포탈 적발시 조세범 처벌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불법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
□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구역지정제도 도입 등 재건축 기준과 절차 강화를 추진
○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금주중 차관회의(8.29)에 상정할 계획
□ 분양권 전매제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주촉법 개정법률안이 공포(8.26)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조속히 개정
* 중도금 2회 납부 및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 허용
□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8.14)하고, 건교부·주공·토공 합동으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동향을 점검(8.26)
* 개발사업이 많은 천안·아산 지역 토지시장 동향을 점검(8.22∼8.23)
□ 최근 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및 아산 신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천안시(13개동전체·성거읍·목천면)와 아산 신도시 배후지역(배방면·탕정면·음봉면 전체)을 추가 지정
* '02.4월에 천안시 백석동·불당동·쌍용동 등 3개 동과 아산시 배방면·탕정면·음봉면중 11개리를 허가구역으로 기 지정
□ 허가구역내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토지일 경우에도 거래를 허가받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강화
□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제주도지역에서 '01.1월∼'02.6월까지 2회이상 토지 매입자를 파악하여 단기전매 등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
□ 건교부·국세청·서울시 합동으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2차 단속 실시
(건교부와 시·도의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 투기억제 심리 확산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확대 하고, 조속히 양도세 기준시가 상향조정에 착수(국세청)
○ 1차 조사대상자인 주택과다 구입자(483명)외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
○ 양도세 기준시가 추가 상향조정 방안 및 '02.2월 이후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
□ 아파트가격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공정위)
○ 현재 공정위에서는 8.26∼8.31(6일간)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소등의 담합여부를 조사중
* 강남구 6개, 송파구 2개, 서초구 1개 등 9개 지역
- 부녀회 등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호가상승을 담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여부 검토
○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강남지역외에 서울 기타지역도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안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