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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건설교통부] 8.9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안정대책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8.9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회의를 8월27일(화) 15:30에 건설교통부에서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공정위 사무차장, 국세청 차장, 토공 및 주공 부사장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9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을 주도하였던 강남지역은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강북지역 등 여타 지역의 집값과 개발예정지역 등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 천안, 아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대상 확대,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등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 현재 국세청과 공정위에서 추진중인 자금출처 조사 및 아파트가격 담합조사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 양도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억제를 감안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음.

 

 

 

※ 붙임 : 회의안건
 



 

주관부서 :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강 팔문, 서 기 관 윤 성원
전화 번호 : 504-9133, 504-9134                         


 

 

 

 

 

8.9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02. 8. 27

 

 


 

≪ 목 차 ≫

 

 

 

Ⅰ. 8.9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전망 / 1

 

Ⅱ. 8.9 대책 추진상황 / 2

 

Ⅲ.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3

 

Ⅳ. 관계부처 협조요청 사항 / 4
 

 

 

 

 

Ⅰ. 8.9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전망

 

 

 

□ 대책 발표이후 집값 상승을 주도하였던 강남지역의 과열현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호가가 하락하는 등 진정조짐

 

 

 

○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단지의 주변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실정

 

 

 

· 대치 은마APT(34평형) : 5억 9천 → 5억 5천만원 (▽ 4천만원)

 

· 개포 주공APT(22평형) : 6억원 → 5억 7천만원 (▽ 3천만원)

 

*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前年末·前月·前週대비 증감율, %)

구 분

'01연간

'02.1∼7

6

7

7.30

8.6

8.13

8.20

매매

전국

9.9

10.9

0.4

1.0

0.4

0.8

0.5

0.4

서울

12.9

15.3

0.6

2.0

0.8

1.2

0.9

0.3

강남

17.5

19.0

0.7

2.2

0.9

1.6

0.9

0.3

강북

7.7

10.8

0.5

1.6

0.4

0.2

1.0

0.2

전세

전국

16.4

9.4

0.0

0.3

0.2

0.5

0.3

0.3

서울

18.7

12.6

0.1

0.9

0.3

0.5

0.5

0.0

강남

21.0

13.4

0.3

1.2

0.4

0.6

0.3

0.0

강북

16.1

11.9

-0.1

0.6

0.2

0.4

0.9

0.1


 

□ 반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강북지역 등의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고, 개발예상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상존

 

* 지가상승률 : 0.67%('00) → 1.32%('01) → 3.07%('02.상반기)

 

 

 

○ 조합인가를 받은 강남지역 저밀도 단지들은 재건축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실정

 

* 잠실 주공2단지(15평) : 3억8천 → 4억1천만원 (△ 3천만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8.9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완필요 사항에 대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필요

 

 

 


Ⅱ. 8.9 대책 추진상황

 

 

 

'01.1∼'02.7.31 사이에 거래된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자 12만명 가운데 자금이 불확실하거나 증여혐의가 있는 자중 1차로 483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8.30∼11.25(60일)간 '98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와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탈루여부를 중점 조사

 

*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조세포탈 적발시 조세범 처벌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불법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

 

 

 

□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구역지정제도 도입 등 재건축 기준과 절차 강화를 추진

 

 

 

○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금주중 차관회의(8.29)에 상정할 계획

 

 

 

분양권 전매제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주촉법 개정법률안이 공포(8.26)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조속히 개정

 

* 중도금 2회 납부 및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 허용

 

 

 

□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8.14)하고, 건교부·주공·토공 합동으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동향을 점검(8.26)

 

* 개발사업이 많은 천안·아산 지역 토지시장 동향을 점검(8.22∼8.23)

 

 

 


Ⅲ. 토지시장 안정대책

 

 

 

□ 최근 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및 아산 신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천안시(13개동전체·성거읍·목천면)와 아산 신도시 배후지역(배방면·탕정면·음봉면 전체)을 추가 지정

 

* '02.4월에 천안시 백석동·불당동·쌍용동 등 3개 동과 아산시 배방면·탕정면·음봉면중 11개리를 허가구역으로 기 지정

 

 

 

허가구역내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토지일 경우에도 거래를 허가받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강화

구 분

현행

개선안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

270㎡ 초과

좌 동

상업지역

330㎡ 초과

좌 동

공업지역

990㎡ 초과

좌 동

녹지지역

330㎡ 초과

200㎡ 초과

지역 미지정

270㎡ 초과

좌 동

비도시계획구역

농 지

1,000㎡ 초과

좌 동

임 야

2,000㎡ 초과

좌 동

기 타

500㎡ 초과

좌 동


 

□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제주도지역에서 '01.1월∼'02.6월까지 2회이상 토지 매입자를 파악하여 단기전매 등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

 

 

 

□ 건교부·국세청·서울시 합동으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2차 단속 실시

 

(건교부와 시·도의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Ⅳ. 집값안정 관련 관계부처 협조요청 사항

 

 

 

□ 투기억제 심리 확산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확대 하고, 조속히 양도세 기준시가 상향조정에 착수(국세청)

 

 

 

○ 1차 조사대상자인 주택과다 구입자(483명)외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

 

 

 

○ 양도세 기준시가 추가 상향조정 방안 및 '02.2월 이후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

 

 

 

□ 아파트가격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공정위)

 

 

 

○ 현재 공정위에서는 8.26∼8.31(6일간)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소등의 담합여부를 조사

 

* 강남구 6개, 송파구 2개, 서초구 1개 등 9개 지역

 

- 부녀회 등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호상승을 담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여부 검

 

 

 

○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강남지역외에 서울 기타지역도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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