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시장 동향
□ 상반기 지가 및 거래 동향
△ 상반기중 지가는 경기회복 및 저금리 추세의 지속, 주택 시장호조 등에 힘입어 3.07% 상승
- 주택가격 상승과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투자에 따라 주거 상업용 토지가 전체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신도시예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상반기중 토지거래는 필지수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4.2% 증가
- 주거 상업용 건물거래가 전체 거래의 65.5%를 차지하여 신규 주택분양과 수익성위주의 투자가 거래를 주도
△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과 국내외 경기불안요인에 대한 우려 등으로 4월이후 거래건수가 감소추세
- 2/4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분기 대비 31.0% 증가하였으나, 6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이 13.8%로 떨어짐
△ 수도권, 제주도 등 개발사업지역도 상반기중 거래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4∼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하반기전망
△ 하반기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지가는 1%내외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도 둔화될 전망
△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위주의 투자실태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전원주택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 가능성은 상존
□ 토지시장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예정지역(9시2군)을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격주로 거래동향을 집중 감시중(2002.3)
· 시흥 하남 성남 :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 파주 화성 용인 아산 : 대규모 택지개발
· 제주도 전역 :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 최근 거래가 활발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및 경제특구지역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여 외지인 거래 동향을 집중 감시(9월중)
· 서울시 강남·서초·성북구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
· 인천시 중·서·연수구 : 경제특구예정지역
○ 수도권 및 제주도지역에서 2001.1월∼2002.6월까지 2회이상 토지 매입자를 파악하여 단기간 전매 등 투기 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9월중)
- 현재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중
□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실화 추진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판교, 아산신도시지역 등에 대하여는 허가시 이용목적 실수요 현지거주 등 허가요건 심사를 강화
- 기허가내용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준수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시 과태료부과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토지분할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대상을 확대(9월중)
- 녹지지역의 허가대상면적을 현행 330㎡이상 토지 → 200㎡이상 토지로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비하여 주거 상업지역 등도 허가대상 확대조정
※ 서울의 개발제한구역내 상반기중 토지거래허가는 917필지로서 전년동기 대비 98%증가하였으나, 면적은 354천㎡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오히려 25%감소
○ 최근들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외지인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및 아산 신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9월중)
- 2002.4월 아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천안시 백석동·불당동·쌍용동 등 4개동, 아산시 배방면·탕정면·음봉면중 11개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천안시(신시가지 18개동·성거읍·목천읍)와 아산신도시 배후지역(배방면·탕정면·음봉면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추진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서울시 국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지역 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를 입수하여 실거래 가액을 파악하고 국세청에 통보(9월중)
- 건설교통부와 시도의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을 추진(9월중)
- 각 기관에 신고 접수된 자료를 활용하여 강남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세청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
○ 중개업자의 불법·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부동산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명이 기재되었는지를 검인관청에서 철저히 확인토록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지침 시달(9월중)
-장기적으로 중개가 성사되면 관할관청에서 일련번호가 부여된 관인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 동 관인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