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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경제/기업

[건설교통부] 토지시장 안정대책 수립 . 추진



□ 건설교통부는 지난 4∼5월이후 토지거래량은 대부분 지역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가상승률도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중 지가가 3.07% 상승하고 토지거래량이 전년 상반기대비 44.21%(필지수기준) 증가한데 이어,

 

 

 

○ 수익성과 안정성위주의 투자실태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전원주택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판단하고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수립 . 발표하였다.

 

 

 

□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 첫째, 토지시장 조기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및 인천시의 경제특구 추진지역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추가지정하였다. 앞으로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격주단위로 거래실적, 증감사유,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감시하게 된다.

 

 

 

○ 둘째, 수도권 및 제주도지역에서 작년이후 2회이상 토지매입자를 조사하여 단기간 전매 등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출처 . 탈세여부 등을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 셋째,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시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목적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대상면적을 확대하여 앞으로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외지인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천안 . 아산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 . 지정할 계획이다.

 

 

 

○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재건축단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 경찰청 등 유관 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 탈법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계약서 검인시 중개업소명을 확인토록 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인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토지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여 토지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토지시장 안정대책

 

 



 

주관 부서 : 토 지 국  토지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재영 ,사무관 김규현
전화 번호 : 504-9121, 2110-8151                   

 

 

 

 

 

 

토지시장 안정대책

 



 

1. 토지시장 동향

 

 

 

□ 상반기 지가 및 거래 동향

 

상반기중 지가는 경기회복 및 저금리 추세의 지속, 주택 시장호조 등에 힘입어 3.07% 상승

 

- 주택가격 상승과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투자에 따라 주거 상업용 토지가 전체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신도시예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구 분

전국평균

주거용

상업용

임야

공장용지

상반기

 

지가상승율(%)

3.07

 

('01.上 0.50)

3.47

3.18

3.12

2.10

2.13

1.89


 

 

상반기중 토지거래는 필지수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4.2% 증가

 

- 주거 상업용 건물거래가 전체 거래의 65.5%를 차지하여 신규 주택분양과 수익성위주의 투자가 거래를 주도

구 분

2001년

2002년

1/4

2/4

상반기

1/4

2/4

상반기계

건수

전년대비

건수

전년대비

건수

전년대비

전체 거래(필지)

423,993

567,475

991,468

685,503

61.6%

743,701

31.0%

1,429,204

44.2%

주거 상업용

238,762

378,719

617,481

451,809

89.2%

484,033

27.8%

935,842

51.6%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과 국내외 경기불안요인에 대한 우려 등으로 4월이후 거래건수가 감소추세

 

- 2/4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분기 대비 31.0% 증가하였으나, 6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이 13.8%로 떨어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2(필지수)

208,143

208,688

268,672

270,373

258,452

214,876

직전월대비

△7.0%

0.3%

28.7%

0.6%

△4.4%

△16.9%

전년동월대비

98.7%

51.4%

48.1%

46.2%

33.5%

13.8%


 

수도권, 제주도 등 개발사업지역도 상반기중 거래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4∼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02.1

'02.2

'02.3

'02.4

'02.5

'02.6

화성

3,223

3,501

3,978

4,460

3,801

3,535

하남

593

466

695

871

968

990

파주

1,742

1,414

2,062

2,205

2,666

2,292

용인

6,752

5,856

7,416

7,428

10,056

7,368

성남

4,195

4,655

5,398

4,445

3,268

2,769

시흥

1,814

2,078

3,071

2,848

3,018

3,045

아산

1,068

1,404

1,368

1,682

1,277

1,112

제주도

4,094

4,199

4,370

4,095

4,212

3,542

계(필지)

23,454

23,573

28,328

28,034

29,266

24,653


 

□ 하반기전망

 

하반기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지가는 1%내외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도 둔화될 전망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위주의 투자실태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발사업 예정지역 및 전원주택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 가능성은 상존

 

 

 


2. 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

 

 

 

□ 토지시장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예정지역(9시2군)을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격주로 거래동향을 집중 감시중(2002.3)

 

 

 

· 시흥 하남 성남 :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 파주 화성 용인 아산 : 대규모 택지개발

 

· 제주도 전역 :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최근 거래가 활발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및 경제특구지역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여 외지인 거래 동향을 집중 감시(9월중)

 

 

 

· 서울시 강남·서초·성북구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

 

· 인천시 중·서·연수구 : 경제특구예정지역

 

 

 

수도권 및 제주도지역에서 2001.1월∼2002.6월까지 2회이상 토지 매입자를 파악하여 단기간 전매 등 투기 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9월중)

 

- 현재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중

 

 

 

□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실화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판교, 아산신도시지역 등에 대하여는 허가시 이용목적 실수요 현지거주 등 허가요건 심사를 강화

 

- 기허가내용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준수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시 과태료부과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토지분할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대상을 확대(9월중)

 

- 녹지지역의 허가대상면적을 현행 330㎡이상 토지 → 200㎡이상 토지로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비하여 주거 상업지역 등도 허가대상 확대조정

 

 

 

※ 서울의 개발제한구역내 상반기중 토지거래허가는 917필지로서 전년동기 대비 98%증가하였으나, 면적은 354천㎡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오히려 25%감소

 

 

 

○ 최근들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외지인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및 아산 신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9월중)

 

- 2002.4월 아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천안시 백석동·불당동·쌍용동 등 4개동, 아산시 배방면·탕정면·음봉면중 11개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천안시(신시가지 18개동·성거읍·목천읍)와 아산신도시 배후지역(배방면·탕정면·음봉면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추진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서울시 국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지역 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를 입수하여 실거래 가액을 파악하고 국세청에 통보(9월중)

 

- 건설교통부와 시도의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을 추진(9월중)

 

- 각 기관에 신고 접수된 자료를 활용하여 강남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세청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

 

 

 

○ 중개업자의 불법·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부동산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명이 기재되었는지를 검인관청에서 철저히 확인토록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지침 시달(9월중)

 

-장기적으로 중개가 성사되면 관할관청에서 일련번호가 부여된 관인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 동 관인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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