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2 - 90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4일
1. 제안이유
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구제제도에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부여, 청구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참가, 심리방식에 구술심리 포함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
나.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규정하여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를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로 하되,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과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되도록 함.
라. 시·군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 함.
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 납세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 조사를 위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현재 시·읍·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의 기능을 민원·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 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하도록 함.
사.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아.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시한을 2002.12.31까지에서 2005.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함.
자.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세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