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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상속.증여세 탈루 평생추징 요건 법규명시

윤근영기자 (keunyoung@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상속.증여시에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놨다가되찾는 행위, 국외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 평생 추징대상 요건이 관련 법규에명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기,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기간(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며 앞으로 이 조항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나 이 기간을적용받지 않는 탈세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세무서장이 적발후 1년내에 과세토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적용 탈세행위는 피상속인 등이 제3자 앞으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실제상속인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는 아직 재산의 소유권이 절차상 피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화, 골동품, 현금 등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들 사례에 해당되는 탈세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5년과 상관없이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국세청이 불법행위를 찾아내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불법 확인후 1년내에 바로 과세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의 모든 불법 상속.증여는 이들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만큼불법행위에 대한 과세시효를 상속인이 살아있을 때까지 평생으로 한다는 당초의 방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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