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일보
10/08(금) 17:44
재정경제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사법시험 과목이 세무사·변리사 시험과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들 직종간 업무 성격도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자격증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수 증가로 사건수임건수가 줄어들어 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변호사들이 급증했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기업의 전문적인 세무조정 등과 같은 세무관련 업무와 특허기술심사 등과 같은 변리사 업무를 자격시험을 통한 검증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무와 특허 관련 업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두 자격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재경부안의 적극 저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당초 안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