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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공정거래위원회 │
│ │단체과 나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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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韓國關稅士會)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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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전윤철)는 99. 9. 22. 한국관세사회(會 │
│ 長 沈晶求)가 내부규정인「관세사및직무보조자복무규정」제11 │
│ 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관세사에 소속된 직무보조자는 일체의 통 │
│ 관업무 유치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 │
│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 │
│ 도록 명령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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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ㅇ 韓國關稅士會는 내부규정인「관세사및직무보조자복무규정」(이하“복무규
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직무보조자로 하여금 개인적
대가의 수령없이 관세사에 종속하여 행하는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유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복무규정 제11조제3항>
직무보조자는 다른 관세사무소의 소속으로 채용되어 옮겨갈 때에는 옮
기기 전에 근무한 관세사무소의 거래처의 통관업무를 가지고 가거나,
유인하거나, 자기가 사무소를 옮긴 것을 알려서 그 사무소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복무규정 제11조제4항>
직무보조자는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하거나 통관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
으며 관세사와 지입식운영 등을 할 수 없다.
ㅇ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가 99.4.1. 관세사무소를 신규로 개업
하면서 그가 채용한 직무보조자 3인의 이름을 넣은“관세사 개업안내”
전단을 이들 직무보조자가 종전에 근무하던 관세사무소의 거래업체에
보낸 사실이 있는 바,
- 이러한 행위가 직무보조자의 유치행위를 금지한 복무규정 제11조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들 직무보조자 3인에 대하여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함으로써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함이 없이 자체기구인“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99.4.30.자로 이들 3인에 대하여 각각 최단 2월, 최장 6월의 취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 관세사법 제3조제2항 : 누구든지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
여서는 안된다.
2.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
ㅇ 관세사는 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통관업무의 수임과 관련한 광고 및
홍보 등을 통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그 직무보조자도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의 취지상 개인적 대가의 수령
없이 관세사에 종속되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복무규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직
무보조자로 하여금 영업활동에 속하는 일체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의
금지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관세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
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성사업자인 관세사의 사업활동 또
는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됨.
3.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99.9.2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ㅇ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의 중지
- 복무규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수정 또는 삭제
- 법위반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법위반사실을 신문공표(3단×10Cm, 1회)
ㅇ 과징금납부명령( 71,500천원, 99년 예산액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