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매일경제신문
= 사이버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의무화 = 정부, 전자상거래 과세 원칙 마련
[김영태]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소프트웨어나 설계도면, 음악, 영상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홈페이지를 구축,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 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똑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과세 방안'을 밝혔다.
재경부는 소프트웨어나 음악 영상 등과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 `소 비지국 과세원칙'(소비되는 국가에서 소비세 부과)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고 `사용료 소득' 기준을 적용,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국내 에 판매되는 디지털 재화의 판매소득에 25%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거래 기본법'에 사이버쇼핑몰 운영자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번호를 운영 인터넷사이트에 표시토록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 다.
현재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되고 있으며 국제 거래에서는 유형상품 거래, 즉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세관 통과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상품 거래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을 비 롯한 수출국들은 과세에 반대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등 대부분의 수입국들은 찬성 쪽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미국과 EU 이 서로 맞서며 국제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며 "당분간 수출보다는 수입의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5월에 디지털 재화를 전자 상거래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 렸다"며 "그러나 내국세인 소비세의 경우 소비국가에서 과세방안을 결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용어(디지털 재화)=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 자료 등과 같이 인터 넷을 통해 주문하고 인터넷상에서 파일형태로 배달받는 `온라인 (On-line) 거래'에서 취급되는 상품. 이에비해 오프라인(Off_line) 거래 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지만 유형의 상품으로 배달되는 형식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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