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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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중국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조세형평을 통해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는
목표아래 개인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징수키로 결정하였음
중국의 이자소득세 도입 경위
중국은 개혁·개방 실시이후 「개인소득세법」을 제정(80.9),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경제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저축장려 필요성에서 예금·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징수를 유보(제4조 2항)한데 이어
- 同法의 1차 개정(93.10)시에도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 이자소득
면제조항을 존속시켜 왔음
그러나 최근들어 공급과잉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저축보다는
소비진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全人大」는 8.30 이자소득을
과세항목으로 전환하고 과세시점 및 징수범위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결정토록 하였음
이에따라 8.30 「상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 이자소득세 부과로 실업자의 생활보조비, 극빈층 도시주민
최저생계비, 양로보험금에 대한 재정지원금 등을 충당한다는
계획아래
- 8.30이후 발생하는 元貨 및 外貨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해
10.1부터 일률적으로 20%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자소득세 징수조치 관련 국내외 반응
중국 국내에서는
- 언론·학계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금리인하 보다 효율적」
(8.30 인민일보), 「세제개혁·부패방지에 효과적」
(8.31 胡鞍鋼)이라는 등 세제개혁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 대도시 주민들은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고액예금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등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음
해외 언론·금융기관들은
- 일각에서 「재정적자 축소에 효과적」(7.28 차이나 시큐리티),
「세수증대가 목적」(7.27 홍콩 증권시장 위클리)이라는 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공포로 높은 저축률은 지속될 것」(9.1
바클레이 캐피털), 「고용 및 소득불안으로 소비증가가 어려울
것」(8.31 HSBC)이라고 예상하는 등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음
[ 평 가 ]
중국정부의 이자소득세 도입은 표면적으로는 세제형평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방대한 시중자금을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소비부문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앞으로 중국은 예금인출·자금은닉·소액예금자 불만 등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예금실명제와 누진세제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세제형평성 문제도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