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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예규 개정 - 재정경제부

정부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권익보호 및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예규 개정

회계제도과 T : 503-8651

□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등의 입찰에 있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보호에도 중점을 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령을 '99. 9. 9부터 공포·
  시행함에 맞추어,

- 동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계약상대방의 권익 강화
  및  정부계약에 있어 입찰·낙찰절차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등』 17건의 회계
  예규 및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을 개정,
  99.9.9 부터 시행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1)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규정 마련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정지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2)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수행 정지권 부여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공사의 시공
    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3) 대형공사 설계보상금액 상향조정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ㅇ 턴키 및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예산의 1%에서
    1.5%로 상향조정하여  우수설계 작성·제출을 유도함으로
    써 턴키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를 도모함

(4) 소규모공사(30억미만)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완화 및
    간소화 (적격심사기준)

  ㅇ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0억미만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 및 간소화함

(5)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 구성원에 대한 제재로 위장 
    공동도급을 예방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 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는 등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
    도록 하여 동제도의 취지(기술전수, 능력 보완등)에
    부합되도록 함

(6) 선금사용 관리강화 (선금지급요령)

  ㅇ 선금사용계획 제출 의무화 및 선금지급계좌 별도관리등을
    통하여 선금이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

(7) 기타 입찰대리인 지정 및 변경시기, 입찰무효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입찰·계약 이행관련 절차를 투명화하여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

관련자료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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