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예규 개정
회계제도과 T : 503-8651
□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등의 입찰에 있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보호에도 중점을 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령을 '99. 9. 9부터 공포·
시행함에 맞추어,
- 동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계약상대방의 권익 강화
및 정부계약에 있어 입찰·낙찰절차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등』 17건의 회계
예규 및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을 개정,
99.9.9 부터 시행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1)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규정 마련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정지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2)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수행 정지권 부여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공사의 시공
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3) 대형공사 설계보상금액 상향조정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ㅇ 턴키 및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예산의 1%에서
1.5%로 상향조정하여 우수설계 작성·제출을 유도함으로
써 턴키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를 도모함
(4) 소규모공사(30억미만)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완화 및
간소화 (적격심사기준)
ㅇ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0억미만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 및 간소화함
(5)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 구성원에 대한 제재로 위장
공동도급을 예방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 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는 등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
도록 하여 동제도의 취지(기술전수, 능력 보완등)에
부합되도록 함
(6) 선금사용 관리강화 (선금지급요령)
ㅇ 선금사용계획 제출 의무화 및 선금지급계좌 별도관리등을
통하여 선금이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
(7) 기타 입찰대리인 지정 및 변경시기, 입찰무효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입찰·계약 이행관련 절차를 투명화하여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