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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세무사회 간담회


국세청이 종부세 등 각종 조세제도 개선안과 관련, 세무사회에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고 당면 현안업무를 중점 논의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에 따르면,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의 실무전문가인 현장파견청문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현장파견청문관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확대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포기신고 허용 법률 개정안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복잡한 세법규정이나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단체나 사업자가 국세공무원의 현장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실무전문가가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현장파견청문관으로 ▶국세청측에서 김상현 종부세과장을 비롯해 김태호 1계장, 정용대 부가세과 4계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무사회 측에서는 임향순 회장, 임충래·조용원·정병룡 부회장, 최동현 상근부회장, 채수인 윤리위원장, 서광석·최원두 감사, 임종석 연수이사, 백준성 연구이사, 노재기 전산이사, 송주섭 홍보이사, 최영호 업무조사위원장 등이 참석, 상호 격의없는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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