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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자료상 혐의자 제보에 신속대응

국세청,자료상 색출 전담팀 운용 내실화


국세청이 인터넷 활성화 시대에 발맞춰 자료상 혐의자 제보업무를 적극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 혐의자의 자료상 행위는 세법질서를 흔드는 데다 세정취약분야 중의 하나로 이를 철저히 색출해 내지 않고서는 공평과세 구현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의 자료상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별로 편재돼 있는 자료상 색출전담팀 운용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 발견시 제보 초동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행동요령을 재숙지, 이를 활성화하도록 전국 세무서장에게 특별지시했다.

제보관련 행동요령에 따르면 우선 자료상혐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혐의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수수료 계좌번호 등을 메모하고, 제보는 ▶인터넷 ▶전화(전국 세무서 자료상색출전담팀) ▶우편 등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검색창 탈세고발란에 제보를 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제보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이상의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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