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환급이 '98년이후 퇴직자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명예퇴직한 근로자 수십만명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법정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예규를 개정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이후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이준성(李浚星)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규를 개정해 2003년이후 퇴직자에 대해 적용키로 함에 따라 2003년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충처리 형식으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춰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부(최초 중간정산분, 퇴직시 제출분, 수정제출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고충신청서 ▶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계좌개설 신고서(인감증명 필첨) 등이다.
특히 '98년 퇴직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조세시효 만료로 환급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李 과장은 "외환위기이후 공기업과 은행, 대기업 등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들이 많았다"면서 "세금을 환급받게 될 퇴직자는 대략 20만∼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을 수령한 경우 ▶'97.12.31이전 퇴직한 경우 ▶처음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퇴사한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후 실제 퇴사한 경우 등이다.
※ 신고방법 요약
귀속 | 신청자 | 청구형식 | 첨 부 서 류 (확인할 서류) | |||
2004귀속 | 원천 | 조정환급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 |||
2003 | 원천 | 조정환급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 |||
경정청구 | 1. 경정청구서 | |||||
퇴직 | 경정청구 | 1. 경정청구서 | ||||
확정신고 | 1. 퇴직소득 확정신고 | |||||
2002귀속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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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청구 | 1. 고충신청서 |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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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청구 | 1. 고충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