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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국세심판청구처리 36일 빨라졌다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접수후 평균 처리속도가 1달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3천443건의 심판청구 접수건 중(전년 이월분 1천547건 포함) 2천258건을 처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482건)나 증가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8일 '2003년 상반기 국세심판청구 처리실적'을 통해 올 상반기의 처리 대상 국세 심판건수는 3천4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가 늘어났고, 실제 처리건수는 2천258건으로 27.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지난해 이월분 1천547건과 올해 접수건수 1천896건을 합쳐 모두 3천443건의 심판청구를 접수받아 이 중 2천258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 대비 1천776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27.1%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처리 건수도 1천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78건에 비해 14%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당 평균처리기간도 올해 1월의 187일에서 6월에는 151일로 평균 36일 가량 단축시켜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미처리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심판청구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형화된 사건은 병합해 심리하고, 국제조세, 관세 등 세목별 전담심판부 운영 등을 통해 처리 능률을 상당부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인용'비율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문의 인용률이 높아지면서 올 상반기에는 40.8%로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1%보다 대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목별 심판청구 접수건수 및 세액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가 1천789건에 세액은 2조1천2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액은 법인세가 1조3천642억원(전체 내국세 비율 중 61.5% 차지)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또 관세 관련 심판청구도 107건에 세액 규모에 92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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