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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실권주 인수 특수관계자 이익분여 간주

법인세 부과 부당- 국세심판원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시 개인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법인이 개인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00.12월 ○○○시 소재 (주)○○○상사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주주인 윤某씨 외 5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그 포기한 신주를 인수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법인이 신주를 포기한 법인 및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봐 법인세를 경정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유상증자 당시의 관련 규정인 舊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수익의 범위)제9호에서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제8호는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및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이는 유상증자 당시 신주 인수포기와 관련해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적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개인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 대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유추·확대해 해석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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