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부금의 공제 대상에 국가적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재창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국가적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국가적 혜택을 주고,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소득세법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자연대책법의 재해 또는 재난관리법의 재난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용역의 가액을 포함시키도록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