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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기업 협력업체 세정지원
지형길 기자
등록 2000.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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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조치로 청산·법정관리 기업 및 대우차 등 3천5백65개의 협력업체에 대해 소득·법인세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또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체납된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3차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협력업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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