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지방건설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국민주택규모의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해당주택을 구입해 5년이내에 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5년이후에 매도했을 때도 매입시점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특히 여러 채를 구입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축주택 매입을 위해 양도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비수도권이라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물건이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 10월31일이전 체결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