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층별 분양금액비율에 따라 분양원가 산정이 가능해 졌다.
또 무역업자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 그동안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 주요사례 4가지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을 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건물 상가 등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계산시 층별·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해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분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을 그동안은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층별 분양금액비율에 따라 분양원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허종구 법무과장은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실제 층별·위치별 분양가액을 달리해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분양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이뤄질 경우 일률적으로 면적비율에 의해 취득원가를 산정하기보다 분양가액비율에 의해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고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했으나 중고오토바이도 중고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1백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비료 농약 사료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그동안은 농·어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토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