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대대적인 세적정비작업이 펼쳐진다.
국세청은 최근 폐업자 또는 허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일소할 수 있도록 세적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신용카드회사에도 통보해 가맹점을 정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신용카드 불법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세적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시행으로 신규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기존 가맹점들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거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금년도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가맹대상자는 대부분 집단상가 등의 소매점과 영세사업자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가입지도·권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입지도 등에는 적잖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 각 지방청이 직접 나서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집단상가 내의 소매점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를 자진가맹기간으로 정하고 내달부터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지정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각 관서별 가입실적을 관서의 심사분석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