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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첫 인증

로지스빌등 10개 업체 12종 서비스 공식 선정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김종희)은 최근 기업간 거래 표준화 및 전자문서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심사하고, '2005년 제1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1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에는 11개 업체 13종이 신청해 최종 10개 업체 12종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 공식인증이 수여됐다.

 


인증유형별로 보면 ▶솔루션 사업자 유형 4종 ▶중계사업자 유형 1종 ▶발행사업자 유형 7종이다.

발행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보유하며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으로,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과 ASP(Active Service Provider)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또한 중계사업자는 발행자가 발행하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형태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수신자에게 표준전자세금계산서로 변환 중계하는 사업자이다.

솔루션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로, 솔루션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그 기술력을 인증한 것이다.

현재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공식인증을 통해 국내에 약 18만여 업체에서 연간 약 400만장이상 '표준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

기업간 전자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2004년 약 30억장이상 발행돼 총 2조원이상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기업간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유통으로 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호 한국물류정보통신 차장은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서비스 사이트나 솔루션에 인증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표준을 적용했음을 홍보하고, 서비스나 솔루션의 신뢰도 제고에 따라 표준인증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유통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비용절감효과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기준인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스펙은 2001년부터 4년간 업계의 합의를 통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2004.12월 KEC(산업자원부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개정된 바 있다.

■ 2005년 제1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서비스 사업자

 

 

업체명

신청 유형

서비스명

사이트

1

한국물류정보통신

발행시스템

로지스빌

http://www.logisbill.com

2

한국물류정보통신

솔루션사업자

로지스빌

http://www.logisbill.com

3

한국물류정보통신

중계사업자

로지스빌

http://www.logisbill.com

4

신용보증기금

발행사업자

신용보증기금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http://www.b2bgateway.co.kr

5

조달청

발행사업자

나라장터

http://www.g2b.go.kr

6

(주)엘지씨엔에스

발행사업자

Ucess DI

http://ucessdi.lgcns.com

7

(주)한국전자증명원

솔루션사업자

Secu DI

http://www.evali.net

8

DACOM

발행사업자

WebTax21

http://www.webtax21.com

9

(주)아이이지컨설팅

솔루션사업자

i-Easy B2B

http://www.iegc.co.kr

10

코어베이스

솔루션사업자

Corebase 전자조달

http://epsdemo.corebase.co.kr

11

(주)동양고속건설

발행사업자

동양고속건설B2B

http://godongyang.co.kr

12

노틸러스효성(주)

발행사업자

SmileEDI

http://www.smile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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