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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경제/기업

종이어음 '굿바이'…전자어음시대 도래

위‧변조 불가능 조세포탈목적 음성적거래 원천차단


종이 없이 컴퓨터로 어음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어음이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다.

전자어음은 종이 형태로 유통되는 기존 어음과 달리 관리기관의 시스템내에서 전자적 방식으로만 발행→유통→지급되는 사이버 어음, 즉 PC를 통해 발행되는 어음이다.

지난 2004.4월에 국회 통과이후에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기술지원사업자로 한국슈퍼체크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 김상희 법무부 차관,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전자거래협회 회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어음 시연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시연회에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발행,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인 한국슈퍼체크의 시스템으로 유통돼 지급되는 전 과정을 시연했다.

조영석 한국슈퍼체크 이사는 "전자어음 이용시 거래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드러나고 관리기관 주전산망에 일정기간 거래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세원포탈목적의 유령 배서 등 음성적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 발행으로 기업들은 수금을 하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며, 금융기관은 매일 밤 어음을 교환하려고 어음교환소에 모이는 수고를 덜게 됐다"며 "전자어음을 사용할 경우 위‧변조가 원천 방지되고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어음이란?
주요내용
종이어음을 전자적 형태로 표현해 전자어음 관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유통한다. 모든 전자어음 행위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고 거래기록은 일정기간 보존한다. 아울러 결제능력 및 신용도를 감안해 등록 거부 등의 제한을 두며, 미지정 전자어음 관리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대효과
전자어음의 도입으로 종이어음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자어음은 온라인상으로 발행돼 실시간 거래되고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어음교환소가 필요없다.
또 위‧변조 및 분실의 위험이 전혀 없어 안전하고 투명한 어음거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시스템내에서만 생성‧유통되고 사본 제작이 불가능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특히 국가적으로 조세탈루 방지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어음은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고, 거래기록은 일정기간 관리기관 주전산망에 보존되므로 세원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관리기관이 발행인의 주거래은행, 신용조사기관의 신용평가 내용 등을 참고해 전자어음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 어음 부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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