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비즈니스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코엑스 컨피런스센터에서는 '기업의 전자문서 이용 촉진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사진>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김정화 서기관의 설명과 미국 카네기멜론대 Shamos 박사의 해외사례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정화 서기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번에 상정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전자문서 효력 적용대상 명시 등 총 28개 법률에 걸쳐 56개 조항을 수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문서의 장점으로 종이 및 저장공간의 절감효과와 검색을 통한 활용성, 자료가공의 생산성, 반영구적인 보관 등 6개 항목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전자문서화로 인해 ▶수요자 측면에서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함으로써 문서 생산과 보관·유통비용이 절감되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인전자서명 활성화 등 신규시장 개척 ▶국가적 측면에서 IT인프라와 응용기반기술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표준화 구축 등 다각적인 비용 감소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재 국세기본법의 세무 관련 증빙문서를 보존하기 위해 5t트럭 30대와 1천여평의 창고가 필요하나 이를 전자문서화할 경우 이같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글과컴퓨터의 '공인전자보관소 이용사례', 김상래 금융결재원 상무의 '금융권 전자문서 현황과 활성화방안', 한학희 무역정보통신 이사의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 현황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서비스 구현전략'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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