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스(대표·김상곤)는 최근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업체에 서비스 내용에 대한 특허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컴스측은 "특허관련 안내문은 현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라며 "특허권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수년간 개발한 프로그램을 인정해 특허를 내준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컴스의 특허권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송·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지난 6월에 특허번호 '10-0437708호'로 특허출원됐다.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수령 프로그램을 내장하며, 상기 관할세무서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해 내장된 프로그램의 구동에 따라 수령된 세금계산서를 확인 및 저장하는 공급받는 자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해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송·수신시스템으로 정의돼 있다.
또한 인컴스측은 지난 2002년부터 KT측과 특허사용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해 사용하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이더엔닷컴(본지 2004.8.23字 보도)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뒤 관련업체가 공동 대응키로 해 현재 특허심판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더엔닷컴측은 현재 제기된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 중으로, 이에 대한 관련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