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벤처기업 포털사이트인 벤처넷(www.venturenet.or.kr)이 최근 예비벤처 혁신능력평가, 재발급 업무 등 제반업무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온라인시스템 전환에 따라 그동안 예비벤처들이 혁신능력 자가진단평가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벤처인증신청서 작성시 첨부해 송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특히 예비벤처의 일반벤처로의 전환업무, 벤처인증 재발급 신청(업체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대표자 변경 등) 등도 앞으로 모두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인증 재발급 신청은 벤처넷 로그인 후 온라인상에서 간단히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벤처의 일반벤처 전환 또한 온라인상의 경영실태조사 작성후 전환신청만으로 완료하도록 개선해 사용자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벤처확인서 재발급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지방중기청에서 민원혁신서비스(G4C)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재발급 벤처확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게 된다.
한편 벤처 창업 및 경영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해 온 벤처넷은 인터넷을 통해 창업·경영·자금·투자·해외진출·수출·기술·특허·교육·세제·법률 등 전문분야의 서비스는 물론 공유의 장을 통한 비즈니스 현장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