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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내국세

[인터뷰]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과장

“과세구조 세목별 균형개편 필요”


지난해 지방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목소리가 높으나 제약요인도 만만치 않다.
지방세제 발전 방향에 대해 들었다.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은.
“지방세는 전체 조세 중에서 약 19%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약 46% 정도에 불과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세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근본문제는 전체 세수의 46% 정도가 재산과세로 돼 있어 지나치게 편중된 세수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구조를 재산·소득·소비과세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개편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세원이 국세로만 배분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발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희망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새로운 세원개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동의할 수는 없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조세부담을 늘리는 新 세원 확충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세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납세자인 일반국민, 그리고 국가(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등)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방세의 확충을 논의하는 기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법과 지방세의 역할은.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16개의 광역자치단체(시·도)와 2백32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목의 경우도 자치단체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 확충논의 시점 `지방소비세' 바람직

-심사결정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에 대해 부과 고지 반복사례가 많다. 방지책은.
“행정자치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방세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무직공무원 교육, 심사청구 연찬회,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지방세정 운영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 심사청구결정 및 행정소송 사례집 발간·배포, 지방세 행정소송 패소 원인분석보고제도 도입 등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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