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가족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제출 의무화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청탁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민간에 대한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으며,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 쟁송 등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가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내달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