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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1. (수)

내국세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가동…국세청·관세청 등 불공정거래 점검

구윤철 부총리 "담합·독과점지위 악용 범정부 합동단속"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 포탈 등 위법행위 예외없이 엄단"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해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불공정거래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으로 구성한다. 공정위·법무부·검찰청·경찰청·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상반기 집중 가동하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경쟁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악용,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하고, 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품목, 가격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우려품목을 신속 선별·분석해 집중관리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 공정위와 소관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설탕, 밀가루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고질적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의뢰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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