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으면 최대 2년 임대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4개월까지 잔금·등기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인 점을 고려해 기존 예고한 방안보다 1개월 더 연장한 조치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에 예고한대로 6개월의 기한이 부여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외 조정지역은 종전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허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국민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 2년 범위내에서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안된다”며 “(기한을)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도 무주택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매입임대등록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를 비판하자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무제한으로 중과도 안 하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