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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22. (월)

관세

우편물로 들여오는 마약류 차단 위해 단속 감시망 늘린다

관세청, 동서울 우편집중국 '통관우체국'으로 지정

통관우체국장, 세관장에 정보제공…세관장, 우편물 검사·단속

 

동서울 우편집중국이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신을 제외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편물로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토대로 우편물 검사, 선별대상 우편물 선별, 우편물 통관 및 감시·단속 업무에 나선다.

 

관세청이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새롭게 지정한 배경으로는 마약류 반입의 주된 유입 경로로 국제우편물이 지목된 상황에서, 현행 3곳의 통관우체국을 4곳으로 확대해 마약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 통관우체국은 종전까지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인천해상교환국 등이 운영돼 왔으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동서울 우편집중국이 새롭게 통관우체국으로 지정·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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