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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9. (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468명 등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5천277억9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4억7천만원으로 총 6천291억7천9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천804명)와 경기도(2천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절반(50.5%)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추출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도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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