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468명 등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5천277억9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4억7천만원으로 총 6천291억7천9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천804명)와 경기도(2천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절반(50.5%)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추출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도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