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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관세

세관 환급금 양도할 때 인감증명서 폐지한다

관세청,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내달부터 환급금양도신청서만 제출

 

세관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시 환급양도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했던 인감증명서 제출이 폐지된다.

 

관세청은 24일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6월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세관환급금 환급요구서는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사용되는 서류로, 자신의 환급금을 양도 요청할 경우 ‘환급금양도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양도신청서 제출시 근거규정이 없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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