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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한경협 "RSU 공시, 도입 반대…금감원 공시와 중복"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일정 개선도 공정위에 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데 대해, 경제계는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유의미한 정보 제공 없이 기업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계열사 주가변동에 따른 공익법인 공시의무도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완화할 것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같은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감원 공시와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법인과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인 이사회의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다시 공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이후 예상치 못하게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부담이 매우 가중된다.

 

촉박한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공정위가 매년 5월31일 공시 입력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며,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일정 지연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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