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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경제/기업

"배당 확대기업, 법인세 부담 커져…세액공제 신설해야"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건의…AI 추가 지정도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 지정하고,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당 확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방식도 문제삼았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4개국 뿐이다.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연결납세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독일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50% 초과, 영국은 75% 이상, 미국은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90% 이상으로 높게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AI 기술을 추가 지정할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AI 기술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및 기술종속 우려가 높은 만큼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에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미국 IRA법처럼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해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작년말로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위축된 민간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배당 촉진세제 마련을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미환류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역설을 지적하고, 배당 확대를 위해 내년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거나 기업의 주주배당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소각분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관련 법인세 손금 인정비율을 2배로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세제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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