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ESG 공시기준, 글로벌 정합성 갖춰 제정…3~4월 공개초안 발표"

정부가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글로벌 정합성을 갖춰 제정한다.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ISSB 기준’ 등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제정할 기준은 공시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제정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ESG 공시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할방침이다.

 

또한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기준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