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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업권별 차등 적용

자산 5조원 미만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보험 등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오는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았다.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률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업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을 비롯해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은 각 업권별로 차등 규정했다.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 지주회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도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에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 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지 않도록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포함해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해 검토·안내할 예정이다.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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