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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너무 짧아 정책효과에 한계…임시투자세액공제 3년으로 연장해야"

대한상의, 18일 정부·국회에 건의서 제출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p 상향한 제도다. 1982년부터 시행돼 5차례에 걸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2010년을 끝으로 종료됐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결정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데 1년이란 기간은 짧다는 것인데, 이번 임투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상의는 최근 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곳 중 4곳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 적용’(20.5%) 등을 꼽았다.

 

또한 건의서는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내년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전망이 좋지 않은데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하므로 투자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임을 밝히며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서 투자세액공제율이 1%p 인상될 때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 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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