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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IB 전수조사 실시

금지기간 중 전향적인 제도개선 추진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것이다.

 

현재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다. 단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에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

 

최근 적발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할 방침이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고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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