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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한화솔루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229억 적법…공정위, 고법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229억7천만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과 8월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관계사라는 이유로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몰아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불하는 한편, 거래단계에 껴넣어 통행세를 걷도록 지원했다며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닌 만큼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솔루션이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 비교·검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탱크로리 운송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원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쟁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돼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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