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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지방세

서울시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 피해 中企, 납기 7월까지 연장…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서울시는 서울시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마다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에 서울시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신고·납부 할 수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개 연도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8월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직권연장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해야 한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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