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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권익위, '지방세 고지,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행안부에 권고

행안부,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정비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 개발로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 됐으나,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시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 오던 문자안내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송달 또는 안내방식 변경 시 관련내용 사전 공지, 공시송달 시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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