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상증칙 §1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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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내용(§5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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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의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ㅇ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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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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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선박 등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ㅇ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ㅇ 이자율 : 3%  | 
		
<개정이유>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상증칙 §14의2①②⑤,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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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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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ㅇ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 지정되도록 배분    ※ '22년 5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    □ 지정 방법    ㅇ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ㅇ 지정 순서:  →  순으로 지정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 1)직전 자유선임기간 감사계약 未종료, 2)감리 진행 중인 경우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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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감사인에 대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규정
(상증칙 §14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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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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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사유가 있는 감사인은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➊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자    ➋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 미체결    ➌ 공익법인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 회계기준 위반 통보    ➍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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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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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사유별 지정 배제기간    ➊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 §29③ 제1호 내지 제4호    ➋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➌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 §29③ 제1호 내지 제6호    ➍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 「공인회계사법」 §48② 제1호 내지 제3호  |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감사인의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사전 신청요건 규정
(상증칙 §14의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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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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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시행규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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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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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①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 공인회계사회 수행    ②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관련 의견반영 사유 규정(상증칙 §14의2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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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⑤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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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ㅇ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본 통지 기한) 4주 전까지    ㅇ (의견 제출) 사전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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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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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가능    ①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 §33조 등    ②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③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감리 대상 선정 및 점검방법 규정(상증칙 §1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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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⑤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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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업무를     ㅇ 감리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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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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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다음 사항을     ①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② 감리 대상 선정안    ③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  |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