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2. (목)

경제/기업

구글 'OS 갑질' 공정위 심의 결과, 내달 1일 나온다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심의 결과가 내달 1일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에 대한 3차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12일과 7월7일 개최한 1·2차 전원회의에 이어 내달 1일 3차 전원회의를 갖는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상대로 장기간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쟁점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3차례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심의가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3차 심의에서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기타 기기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한-미 FTA 이슈도 해소했다고 밝혔다.

 

최종 심의기일인 3차 심의를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로 진행하며, 교차신문제도와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은 피심인 기업이 심의 전 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변론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룸이다.

 

CCTV가 갖춰진 열람실에는 피심인 기업측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의뢰인인 피심인 기업에게도 영업비밀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에서 구글측은 데이터룸 제도를 최초로 활용했으며, 이번 심의 변론에서 그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