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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조명희 "실명계좌 없다고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거절, 과도한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기한이 약 2개월 남은 가운데,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거부 사유에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며, 신고 유예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고를 수리받은 후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신고기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 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금융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거래소 신고절차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금법의 입법 취지상 실명계좌는 투명한 거래 여부를 살피는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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