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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권익위 "인사·노무·회계 독립 운영한다면 법인 지점이라도 별도 사업장"

한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청이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분한 처분의 위법성을 밝혔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법인은 국내 6개 지점 중 한 곳이 노동청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에서 해당 지점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지점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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