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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이달 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하면 지급액 줄어…서둘러야"

6월~11월 신청하면 10% 감액…12월 이후엔 지급 안돼

 

오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신청기한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24일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더라도 11월말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특히 12월 이후에는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초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기한을 일주일 앞둔 24일 현재 약 337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올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 기준금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로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내 신청한 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30일이지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하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업에 바쁘더라도 신청 안내문자 등을 받는 즉시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려금 신청 전용번호(☎1544-9944)를 이용하면 음성안내에 따라서 1분 이내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올해에도 ☎1544-9944 번호를 이용한 신청인원이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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