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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양도·상속·증여, 통으로 이해해야 살아남는다"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발간

양도와 증여, 상속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세금의 원리를 반영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절세 전략을 담은 책이 나왔다.

 

김연주·임준찬 세무사가 공동 저술해 최근 펴낸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삼일인포마인)은 세금 구조의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재산제세 지침서다.

 

책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 대책, 올해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내용까지 집을 보유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담았다.

 

뿐만 아니라 양도와 증여, 상속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로 접근함으로써 통찰력 있는 절세방안을 제시한다.

 

집을 당장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세금의 사슬구조를 파악하는 방도를 알려주는 셈이다.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1가지 노련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주택 수 판단하기 ▶부동산 세금, 왜 이리 복잡해? ▶상속세 현금 조달의 중요성 ▶증여로 돈의 흐름에 꼬리표를 달자 ▶증여의 의미와 증여 취소 시점의 중요성 ▶기업승계란? 등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질문을 다루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저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예컨대 띠지에 실린 문구를 보면, 아파트 소유하면 '살아서는 보유세', '팔 때는 양도세', '물려주면 증여세', '죽어서는 상속세'라며 직관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들은 “자주 개정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양도, 상속, 증여세의 조세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양도는 양도세만의 문제가 아니고, 증여는 증여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제를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책을 쓴 김연주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 MBA 교수, 강남세무서 납세자지원단, 강남구 상공회의소 이사, 강남구 지방세감면위원, 한국세무사회 상담·감리·홍보위원 등을 역임한 재산제세 전문가다.

 

김 세무사와 함께 BCS ASSET CONSULTING의 대표세무사로서 책을 쓴 임준찬 세무사는 건국대 건축디벨로퍼과정 교수, 한국세무사회 상담·감리·상임위원, 성북세무서 성실납세자문위원·납세자지원단, 중소기업청 경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임 세무사는 현재 성북구 세무상담위원, 성북구 상공회의소 감사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절세 강의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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