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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이병훈 "내년말까지 호텔 재산세 최대 50% 경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 지원을 위해 내년말까지 재산세를 최대 50% 한시 경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1년12월31일까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성급 및 4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앞서 정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 업종 재산세 감면조례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에는 관광 호텔업에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재산세를 50% 경감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숙객이 줄은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투숙객 비율' 대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호텔업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향후 호텔업 서비스 질 저하 및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시장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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