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해 명단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탈세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체납액 납부 및 자진신고 등을 유인하는 간접적인 제재로 성실납세 문화를 견인하자는 목적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13일 윤희숙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명단공개의 입체 지도 방식 도입, 은닉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도입된 입체지도 방식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역별 지도와 함께 제공해 국민들이 명단공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체납자 이름과 주소, 체납액, 체납일 등 관련 정보가 지도에 표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조세포탈범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위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2012년 7월1일~2016년 6월30일 연간 5억원, 2016년 7월1일~2016년 12월31일 연간 3억원, 2017년 1월1일~ 연간 2억원) 이상일 때 명단을 공개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는 지난 2013년 도입돼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명단을 공개한다.
요건은 △최근 2년 이내 상증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된 세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달리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불이행 또는 주무관청 요구에도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작년부터 불성실 기부금단체의 요건 판단시 불복청구 기간을 제외하고, 명단공개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는 6천868명, 조세포탈범은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1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는 65곳의 명단이 각각 공개됐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2016~2017년 공개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되며 인원이 급증했다가 다시 줄었고, 지난해 1명으로 집계된 해외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서울의 해운중개 서비스업자였다.
최근 5년 간 명단공개 현황(단위: 명)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고액체납 |
2,226 |
16,655 |
21,403 |
7,158 |
6,838 |
조세포탈범 |
27 |
33 |
32 |
30 |
54 |
해외계좌 신고위반 |
1 |
2 |
1 |
1 |
1 |
불성실 기부금단체 |
63 |
58 |
65 |
11 |
65 |
국세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